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으로 고민이시라면,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최고의 행정사들이 최고의 결과로 ,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근로와자 사용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 근로자 측면 -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1.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2.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3.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
4.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아님
○ 사용자 측면 - 실질적 임금 인상없이 근로장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1. 사용자의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2.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줄연액 조정 가능
3.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4.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절차 및 진행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합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4. 설립인가신청
5. 설립인가증 수령
6. 설립인가신청의 취소
7. 설립등기
8.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9. 사업자등록 신청
10.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11. 출연금 납입
기부금품 모집 등록으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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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단체 등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 도시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모집 금액 1,000만원 이상 -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정함(법체처 법령해석 2015년)
2.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품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신청기관) 및 대상사업
1. 등록청
1)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 시, 도지사 (예: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인 경우 서울시청)
2) 10억원 초과 : 행정안전부
2. 대상 사업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 경우 등록청은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 첨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
2.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필요시)
3. 이중등록 여부 조회
4. 임원진 결격사유 조회
5. 등록처리
6.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류
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
※ 신청서는 공문으로 제출 (담당자,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포함)
2.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모집 기간 1년 이내)
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사용기간 2년 이내)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 정관 임원임기, 임원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최근 발급본 (1개월)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임의단체)
7.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반드시 대표직인 간인
8. 대표자 이력서 (~현재 이력)
9. 임원명단
※ 정관에 표기된 임원중에서 “이사”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10. 모금계좌 통장사본("0원" 표기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