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운전자는 이를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신청 방법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등>
또한,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음주수치가 0.100% 이하일 것
2) 적발 당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3)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4) 과거 5년 이내 사고 전력이 2회 이하일 것
5) 단속 당시 경찰관 폭행 사실이 없을 것
6)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았을 것
접수기관은 해당 주소지 경찰청이며,
소요기간은 우편접수 후 30일 이내 입니다.
(* 경찰청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2) 누적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정지와 기존 벌점 누계에 따른 벌점초과(1년 121점 이상)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5)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접수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주소지 경찰청이며
소요기간은 우편접수 후 60일 이내 (90일 이내) 입니다.
(*소요기간은 행심위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 및 구제 신청 절차>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팀장 고현정)는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판례분석, 정확한 법리해석 및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권리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