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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기부금품모집 등록이란?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밖에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관할 시, 도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와는 반대로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단체 등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 도시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모집 금액 1,000만원 이상 -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정함 (법체처 법령해석 2015년)

    2.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품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신청기관) 및 대상사업

    1. 등록청

    1)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 시, 도지사 (예: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인 경우 서울시청)

    2) 10억원 초과 : 행정안전부

           

    2.  대상 사업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3)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4)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5)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 경우 등록청은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 첨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

    2.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필요시)

    3. 이중등록 여부 조회

    4. 임원진 결격사유 조회

    5. 등록처리 

    6.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류

    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

        ※ 신청서는 공문으로 제출 (담당자,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포함)

    2.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모집 기간 1년 이내) 

    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사용기간 2년 이내)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 정관 임원임기, 임원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최근 발급본 (1개월)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임의단체)

    7.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반드시 대표직인 간인

    8. 대표자 이력서 (~현재 이력)

    9. 임원명단

        ※ 정관에 표기된 임원중에서 “이사”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10. 모금계좌 통장사본("0원" 표기면 포함)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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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3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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