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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이란?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람의 결합이나 재산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비영리 사업)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것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단법인 설립 기본 요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회원구성

    주무관청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100명 정도의 회원 구성이 필요하며, 일부 관청의 경우  100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원구성

    이사 5명 이상(이사장 포함), 감사 1~2인 이내 로 선임해야 합니다.

     

    3. 주사무소 확보

    주사무소는 임차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재산출연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며, 주무관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5. 창립총회 개최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2. 법인설립 취지에 맞는 회원 구성

    3. 법인의 명칭 및 정관, 기타 구비서류 작성 / 창립총회 개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6. 사단법인 설립

    7.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수익사업 영위 시  수익사업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단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총회를 거쳐 관련 안건을 승인하면, 세부적인 서류를 준비, 작성한 뒤 해당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담당부처의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 등기를 하고, 이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소요기간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의뢰하는 시점부터 구비서류 준비 기간 및 주무부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어렵거나 막연할 때의 차선책=비영리단체 설립

    **사단법인 설립이 막연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세무서에 신청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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