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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사람들이 결합한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에 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의 특징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회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 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집니다.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니고 임의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무관청에서는 감사 선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때는 법인이 성립된 때 출연재산을 귀속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에 귀속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 준비 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설립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단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 출연이 필수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무관청별로 요구하는 출연재산이 상이합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최소 3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목적사업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목적, 목적사업, 주사무소, 임원, 사무국, 재원 등과 관련한 운영규정(규약)을 뜻하며, 신청 전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임원(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는 이사장 포함 5인 이상, 감사는 1~2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인척, 배우자 등은 동시에 임원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1/5초과 금지)

     

    5. 창립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발기인(일반적으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창림 총회를 개최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담당 주무관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부터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아래와 같은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이란?

       가.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 등이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과정

    1.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

    2. 법인의 명칭 및 정관, 기타 구비서류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6. 재단법인 설립

    7.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수익사업 영위 시  수익사업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재단법인 설립 시 소요기간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의뢰하는 시점부터 구비서류 준비 기간 및 주무부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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