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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과 처분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는 이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등에 해당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

    010-2380-3307

    02.337.3307

    상담시간 : 09: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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