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 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면허정지, 취소)에 대하여 침해받은 권익의 구제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 또는 취소처분(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구                           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
1회0.03% ~ 0.08% 미만벌점 100점

벌점 110점

면허취소 2년
0.08% ~ 0.02% 미만면허취소1년면허취소2년
0.20%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면허취소2년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 인적사고(=대인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5년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형사처벌

위반 횟수혈중알콜농도처벌 기준
1회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구제 신청 방법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 대상으로 한다.

1.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1) 음주수치가 0.10% 미만일 것

      2) 적발 당시 사고가 없어야 할 것

      3)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일 것

      5)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예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등

 

2. 접수기관 : 해당 주소지 경찰청

3. 소요기간 : 30일 이내 (6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게 제기할 수 있다.

 

1.[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

      1)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2) 누적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정지와 기존 벌점 누계에 따른 벌점초과(1년 121점 이상)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5)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2. 접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주소지 경찰청

3. 소요기간 : 60일 이내 (90일 이내)

음주운전 구제(인용) 사례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

010.2380.3307

  상담시간 : 09:30 - 17:30

카카오톡

고객센터

오시는길

{"google":["Lato"],"custom":["Noto Sans KR","Nanum Gothic","EBSHMJE"]}{"google":["Lato"],"custom":["Noto San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