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생계형운전면허구제 및 음주운전면허구제(면허정지, 취소)에 대하여 침해받은 권익의 구제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 또는 취소처분(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형사처벌
면허취소 구제 신청 방법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 대상으로 한다.
1.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1) 음주수치가 0.10% 미만일 것
2) 적발 당시 사고가 없어야 할 것
3)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일 것
5)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예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등
2. 접수기관 : 해당 주소지 경찰청
3. 소요기간 : 30일 이내 (6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게 제기할 수 있다.
1.[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
1)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2) 누적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정지와 기존 벌점 누계에 따른 벌점초과(1년 121점 이상)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5)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2. 접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주소지 경찰청
3. 소요기간 : 60일 이내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