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시설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측면 -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 가능
1)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2)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3)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혜택
4)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아님
2. 사용자 측면 -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1) 사용자의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2)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줄연액 조정 가능
3)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4)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기금법인 설립절차 개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합의
-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의 결정(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으로 설립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정관(목적, 명칭, 주사무소, 기금의 조성방법, 임원구성,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작성
- 출연금 결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 기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기법인 설립을 위한 의결
4. 설립인가신청
- 신청부서 :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노사생생지원과)
5. 설립인가증 수령
- 담당부서의 검토 후 2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6. 설립등기
-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으로 등기)
7.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관련 사무 인수인계
8.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를 마친 후 수익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9.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기금법인 명의 통장 개설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지
10. 출연금 납입
- 출연금 입금
설립인가신청의 취소
- 인가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기금설립이 곤란한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및 인가취소 요청
구비서류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신분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