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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는 이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 또는 취소처분(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