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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이란?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차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재지정) 받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등)이거나, 당연 지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복지법인 등만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공익법인 신청) 이란?

    당연지정이 아닌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기부자에게 기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 신청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분기 신청 기한안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국세청의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3월/6월/9월/12월 말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당해년도 기준 소급 적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추천 및 지정 절차

     

    접수기간 및 처리 기한

     

    공익법인 추천 신청대상

     민법상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세무서에 승인 신청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신청대상 아님)

     

    공익법인지정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1. [정관요건] 대상별 정관에서 공익 활동, 불특저 수혜자 등의 여부가 확인 되는지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정관요건]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귀속하도록 한다 내용 기재될 것

    * 가능한 정관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3.[정관요건]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고,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또한,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배너 등을 활용하여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 재지정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어야 함)

     

    4.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함

     

    신청시 구비서류

    1. 공익 법인 등 추천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고유번호증 (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정관

    5. 결산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6. 3개년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소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 (재지정의 경우 5개년 사업 계획서)

    7.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8. 선거운동 확인서

    9.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시)

     

    공익법인 지정 기간

    1.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2. 재지정 - 재지정일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자의 세제 혜택

    1. 법인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2.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공익법인 지정 후 의무사항(법인세법상)

    1.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3. 기부금 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4.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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